|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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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WITCH, O/S R/CON RR VIEW MIRROR : 9532844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 운전석 도어 판넬에 조립되어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Left 또는 Right OUT SIDE MIRROR의 각도를 조절하는 물품으로, 조작스위치*, 커넥터 등이 하나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제시(전압 : 12V) * Rotary knob를 좌/우로 돌려 Left, Right 미러 선택 후, knob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선택한 Side Mirror 내에 위치한 모터 구동 및 제어를 통해 각도 조절 (신청물품) ㅇ 물품의 구성요소 ① Rotary knob : 미러 L/R 선택 및 방향조절 knob ② Pole : Knob에 조립되어 작동을 전달 ③ Cover : 내부 부품 보호 기능 및 심볼 제공 ④ Cam curve : 회전 작동감을 제공 ⑤ Plunger tube : 회전 작동감을 구현 ⑥ Hold cap : 미러 L/R 선택 contact(No. 8)가 조립됨 ⑦ Spring : 미러 L/R 선택 contact에 접점압 제공 ⑧ Contact 1 : 미러 L/R 선택 접점 기능 ⑨ Contact 2 : 미러 방향조절 접점 기능 ⑩ Slider : 미러 방향조절 contact(No.9)가 조립됨 ⑪ Socket : 내부 부품 보호 커버 ⑫ PCB : Contact들과 조합으로 미러 control (신청물품 구성도) (신청물품 작동방식 설명) (신청물품이 차량 내 운전석 판넬에 조립된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OUT SIDE MIRROR의 각도 조절 기능 수행을 위해 스위치(KNOB)와 커넥터가 결합되어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시된 사이드 미러 동작 제어반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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