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676 |
|---|---|
| 시행일자 | 2021-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41-0000 |
| 품명 | Self-adhesive paper; TAMIYA MASKING TAPE REFILL |
| 물품설명 |
황색계 물질이 침투된 종이 일면에 아크릴계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것을 플라스틱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폭 10mm)
- 용도: 마스킹 테이프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조건과 호와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일면이나 양면에 전체적이나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나 그 밖의 무기 물질 이외의 표면도포제를 도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ㆍ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예: 텔레팩스(telefax)지에 사용하는 열감광성 종이]과 (B) 침투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 총설의 「침투한 종이와 판지」 참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황색계 물질이 침투된 종이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롤상의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4811.4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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