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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670
시행일자 2021-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3-1000
품명 COMBINE FILTER ASSY; 1112-N92108-10
물품설명 - 가솔린 차량용 연료탱크 내의 연료 펌프 모듈 하단에 장착되어 연료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로,
- Pump body와 연결되어 여과된 연료를 흡입하기 위해 흡입구가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Holder, 불순물을 걸러주기 위해 여러겹의 부직포에 망을 감싼 Mesh, Mesh 내부에 결합되어 형상 유지를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Inner로 구성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는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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