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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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9000 |
| 품명 | STEEL CABLES ; CABLE FOR ZONE 3 MASSAGE FLEXWAV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의자 내부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Flexwave* Massage의 구성요소로서, 철강재 케이블과 플라스틱 도관, Actuator 결합부, 각종 고정부, Actuator 가이드 및 Stopper 부품 등으로 구성된 물품 * Flexwave : 진동롤러가 없이 차량용 의자 내부의 프레임에 연결되어 프로그래밍 제어로 4개의 케이블을 조작하여 의자 패드를 순차적으로 물결치듯이 작동시켜 착석자를 Massage 해주는 장치 ㅇ 구성요소 ①⑨ Nipple : 아연합금 재질로 케이블을 Actuator 및 Frame Clip에 고정 ② Conduit : PE 재질로 철강재 케이블 보호 ③ Encap flexwave : POM 재질로 케이블을 Actuator와 연결 ④ Bullet Nipple : 케이블이 Actuator에 당겨질 때 가이드 역할을 함 ⑤⑧ Wire : Actuator에 의해 당겨져 Flexwave를 작동시킴(아연도금 합금강) ⑦ Rectangular Nipple : 아연합금 재질로 케이블을 연결시키면서 Actuator 작동력 조정을 위한 Stopper 역할을 함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를,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4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312호 해설에서 “제87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액셀러레이터 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제7312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를 제17부(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 내부에 장착되는 마사지 장치 액추에이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부품과 결합 되어 있으므로 철강재 케이블로 분류할 수 없고, 진동롤러 등이 없이 차량용 의자 내부의 철강제 프레임에 연결되어 작동되므로 본 물품이 장착되는 Flexwave를 완성된 마사지용 기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마사지 기능이 있는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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