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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51
시행일자 2021-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 ; ①XP-3120, ②XP-3140, ③XP-3160
물품설명 - (개요) 가스 농도를 측정해 수치 및 바 그래프로 표시해주고, 설정값에 해당하는 경우 부저 또는 적색램프로 경보해주는 휴대용 가스 검지기


- 각 부의 명칭과 기능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가스 디텍터와 케이스, 건전지, 가스 도입관 등의 악세사리가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 소매용 세트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가스 디텍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9)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s)에 대해 “노(爐 : furnace)ㆍ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 이러한 계기에는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작업 현장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해 수치 및 바 그래프로 표시할 뿐 아니라, 경보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 부저를 울리고 LED를 점멸해주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가스 농도를 측정해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고, 경보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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