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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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70-2000 |
| 품명 | Milling Cutter Blank Facemill Type : FHF-ENMX09-D40Z4S16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Steel(94.96∼96.54%)이 주재질이며 밀링머신에서 평면 및 측면가공에 사용되는 회전식 절삭공구인 밀링커터의 반가공품(Blanks)으로 수입 후 추가 가공을 통해 밀링커터로 사용되는 제품 - 규격 : (직경) ∅40mm, (길이) 40mm ※ 본 신청물품을 가공한 완제품에 Indexiable Insert를 체결한 후, 밀링머신에 결합하여 피삭재를 절삭하며, Insert 한계 수명 시 Insert만 교환하여 다시 사용하는 방식 ㅇ 물품의 구조 ① Body부 : 기계가공에 사용될 부분, 추가 가공을 통해 Indexiable Insert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하는 Pocket 부 형성 ② Mounting Bore부 : Arbor와 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체결 시 동심도 및 직각도 치수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연마(연삭) ③ Key 홈부 : Arbor와 체결을 위한 부분으로, 체결 후 Milling Cutter가 회전되지 않도록 Arbor의 Key 부분에 장착하기 위한 Key 홈부 ④ Mounting Screw Hole 부 : Arbor와 체결하기 위해 Mounting Screw가 삽입되는 Hole 가공부분 (신청물품) (신청물품 및 수입 후 추가가공을 통한 완제품) (신청물품이 추가가공 후 Indexiable Insetr와 결합되는 이미지) (신청물품이 최종 사용되는 장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 (II) 항목에서는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반가공품(Blanks)’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로 ‘(7) 밀링(milling)용 공구 : 예, 밀링 커터(milling cutter)[플레인 커터(plain cutters)ㆍ헬리컬 커터(helical cutters)ㆍ스태거드 커터(staggered cutters)ㆍ앵글 커터(angle cutters) ; 기어커팅흡(gear-cutting hob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평면 및 측면가공에 사용되는 회전식 절삭공구인 밀링커터를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밀링커터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207.7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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