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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65
시행일자 2021-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3-0000
품명 Other knitted fabric of synthetic fabrics, yarns of different colours; FABRIC; 21%wool, 28%poly, 51%acrylic
물품설명 - 서로 다른 색(흑색, 적색, 회색) 실의 합성섬유(Acrylic 약 51%, Polyester 약 28%, Wool 약 21%)로 만든 위편물 겉감 일면에 합 성섬유(Acrylic 약 51%, Polyester 약 28%, Wool 약 21%)로 만든 회색계 위편물을 적층한 것(폭 30cm 초과, 탄성사나 고무사 없음) - 용도 : 의류제작용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 는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 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weft knits)’과 ‘뜨개 질 편물(crocheted fabrics)’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서로 다른 색의 실로 편직한 위편물 겉감 일면에 합성섬유제의 회색계 위편물을 적층한 것 (폭 30cm 초과, 탄성사나 고무사 없음)으로 의류 제조시 겉감에 주요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6.33-0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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