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66
시행일자 2021-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1.36-0000
품명 Chenille fabrics of man-made fibres; FABRIC; 25%wool, 45%poly, 30%acrylic
물품설명 - 경사에 셔닐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삽입하여 직조한 인조섬유를 주성분으로 만든 서로 다른 색실의 셔닐직물
- 용도 : 의류제조용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 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B)항에는 "셔닐(chenille)직물 : 제5702호의 셔닐 양탄자와 대단히 유사하며 ; 셔닐 양탄자와 같이 파일 표 면(보통 양면)은 셔닐사(chenille yarn)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첨가된 셔닐사의 위사(緯絲)로 만들거나 바탕천을 제직하는 중에 경사(經絲)에 색상과 길이가 다른 셔닐사를 삽입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제8호에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는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나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는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경사에 셔닐사를 일정 간격으로 삽입하여 제직 한 인조섬유로 만든 셔닐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1.3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