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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163
시행일자 2021-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4.19-9000
품명 Article of goldsmith's; MASIM TEAGOLD
물품설명 특정 형상(나비, 별, 하트 모양 등)으로 절단한 금박(제시자료: 금 95% 이상)을 직사각형 부직포(사용 시 제거)에 부착하고 종이제 카드의 한쪽 면에 삽입하여 포장한 것
- 용도 : 음료의 표면에 띄워 함께 마시는 것으로 음료의 본래 풍미를 해치지 않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사용 시 금박 부분만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한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0호에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ㆍ식탁용품ㆍ화장용품ㆍ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ㆍ사무용ㆍ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박을 나비 모양, 하트 모양, 별 모양 등의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음료 장식용 및 식용으로 사용하는 금박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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