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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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X-LITE CLASSIC ROLL; X-LITE CLASSIC CAST; 641330003 |
| 물품설명 |
- 망 모양의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플라스틱(저온성형 열가소성 수지)을 완전히 도포하여 롤 형태로 감아 소매 포장한 물품(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형성됨)으로, 70℃ 온수에 3분 동안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하여 환부를 감싸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되어 부목의 역할을 하는 것
- 크기 : 폭 7.5cm x 길이 180cm, 두께 약 2.2mm - 용도 : 부목 ※ 사용설명서 상 기재사항 "X-LITE is intended for construction of all common orthopaedic casts and splints. X-LITE may only be applied by medical professionals."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10호에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골절 치료용 부목(spli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 골절 치료구(fracture appliances)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기타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예: 선ㆍ아연제ㆍ목제의 (下肢)용 부목ㆍ석고붕대부목ㆍ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망 모양의 방직용 섬유제 직물에 플라스틱(저온성형열가소성 수지)을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온수에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하여 환부를 감싸 경화하여 부목으로 사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골절 치료용 부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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