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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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UCY ; CHPI-620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PCB 기판 위에 수개의 LED, 저항, 커넥터가 실장된 것이 플라스틱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된 것으로 끝단에는 신호 및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두가닥의 전선이 결합되어 있음 ㆍ정수기에서 얼음을 추출하는 동안 점등되었다가 종료시 꺼짐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정수기 장착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료 제85류 주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이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LED)’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면
ㆍ직사각형의 PCB 표면에 LED chip과 제8533호에 분류되는 저항이 함께 장착되어 제시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의 범주를 벗어난 제품임.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의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정수기의 얼음 나오는 부위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405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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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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