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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34
시행일자 2021-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40-1000
품명 CARBIDE TOOL BLANK; ∅ 10.2 x 115, FL4, OH1.5-2.2
물품설명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의 재료를 혼합·압축 성형 및 소결한 물품

- 제시 규격: 전체길이 115 mm, 직경 10.2mm, FL4(4개의 FLUTE)
Oil Hole 직경은 1.5-2.2mm로 차이 있음

- 제시 용도: 추가 가공하여 단일규격의 초경 탭(tap)으로 제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앞 호까지의 각 호에는(기계식의 톱날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FLUTE형상을 가진 물품으로, 완성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탭 제조용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 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탭 제조용 공구의 반가공품(blank)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제6호에 따라 제8207.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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