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29 |
|---|---|
| 시행일자 | 202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113.00-0000 |
| 품명 | CARBIDE TOOL BLANK; ∅ 6.2 x 110, OH0.8-1.5 |
| 물품설명 |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의 재료를 혼합·압축 성형 및 소결한 물품
- 제시 규격: 전체길이 110mm, 직경 6.2 mm, Oil Hole은 직경 0.8–1.5mm로 차이있음 - 제시 용도: 추가 가공하여 단일규격의 초경 탭(tap)으로 제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제조방법과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세라믹 성분과 금속 성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서멧(cermet)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세라믹(ceramic) 성분은 보통 산화물ㆍ탄화물ㆍ붕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성분은 철ㆍ니켈ㆍ알루미늄ㆍ크로뮴ㆍ코발트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멧(cermet)은 소결(燒結), 분산(dispersion)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4호에는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련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 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를 성형·소결하여 만든 서멧제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11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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