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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32
시행일자 2021-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30
품명 Textured protein substance; TEXTURED SOY PROTEIN S FIBERTEX 2265; PR.CHNA
물품설명 ○ Soy protein isolate 74%, Corn starch 14%, Vital wheat gluten 12%을 혼합, 압출성형하여 텍스처드화한 황색계 타원형상(길이 약 4.5㎝, 두께 약 2㎝)

- 용도 : 식품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중략)...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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