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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26
시행일자 2021-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Shrimp chips; D3510(without MSG)
물품설명 ㅇ타피오카 전분, 새우(10%), 설탕, 소금, 중탄산나트륨, 시트르산, 마늘등을 혼합하여 스팀으로 처리한 후 절단하고 건조하여 조제한 백색의 원형 칩상(내용량 500g)

- 용도: 스낵용(기름에 튀겨 스낵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말랑말랑한 덩어리ㆍ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타피오카 전분, 새우살(20% 미만),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원형 칩상으로 기름에 튀겨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을 만들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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