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69
시행일자 2021-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2000
품명 LED BAR(얼음 정수기) ; SK-MAGIC VER 7.0(WPU-I220C)
물품설명 - 물품개요
● PCB 기판 위에 MCU, LED(18개), 저항, 커패시터, 터치 IC 등이 조립된 것으로 정수기 외관의 메인판넬에 조립됨
● 정수기 작동시 LED bar가 점등되어 정수기 동작여부, 사용자가 누른 버튼에 따라 냉수(파랑색 점등), 온수(빨강색 점등), 정수(백색 점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시

-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정수기 장착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HSK 제8531.20-2000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각 세분류됨.
ㆍ또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정지식의 신호(static signs)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ㆍ랜턴ㆍ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제8310호제9405호 등)”라고 설명하면서,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나 방이 비어 있는 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ㆍ호텔ㆍ공장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MCU, 저항, 커패시터, LED 등이 PCB에 조립된 것으로 정수기에 조립되어 LED의 점등된 색(color)의 변화로 동작여부, 냉수, 온수, 정수 여부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전기식의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31.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