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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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 KEMBIND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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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Sodium lignosulphonate, Guam gum, Glycerin fatty acid ester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용 결착제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제1호(별표 2에 따른 물질)에서 보조사료 ‘결착제’ 중 ‘천연결착제 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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