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82 |
|---|---|
| 시행일자 | 2021-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EBS ECU ; EBS 3.2APA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차량운행 중의 다양한 제동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청물품이 EBS와 연관된 각종 부품 및 회생제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함
· 알루미늄 하우징 내부에 MCU, Memory, Transister 등의 부품들이 실장된 PCB가 결합되어 있음 · 트레일러 브레이크 밸브의 압력센서 압력값, 전자식 페달브레이크의 운전자의 답력, 휠스피드센서의 속도값, 조향각 센서(SAS)의 조향각도값 등이 본 물품으로 입력되면, 본 물품의 MCU에서 연산하여 브레이크 공기압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밸브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며, 부수적으로 ABS경고등 점등 등의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이 있음 - 신호 입출력 흐름 1) 운전자가 Pedal brake valve를 작동하여 그 전기신호(페달 각도값)가 신청물품에 입력됨 2) 신청물품은 Wheel Speed sensor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 계산함 3) 신청물품은 운전자가 원하는 제동력을 얻기 위해 적정한 압력을 Pressure control valve 및 Rear Axle Control valve에 전기신호를 보냄 4) 보내진 전기 신호에 따라 Brake Chamber의 제동 압력이 조절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solenoid valve를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했을 때, solenoide 밸브에 의한 공기압 조절) (신청물품과 연결되는 기기에 대한 연결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그룹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A) 측정 장치, (B) 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 기동장치·정지장치ㆍ조작 장치 ...중략... (2) 전기식 조절 장치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한다. ... 중략... 전자식 조절기(electronic regulator)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한다[전자기계식(electro-mechanical)의 것이 아니다].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각 부분 센서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아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여 적절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완전한 자동조절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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