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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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7.99-9000 |
| 품명 | Men's underclothing, knitted; HEATTECH tights; 05378F006B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 남성용 하의(허리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는 트임이 있으며, 세 개의 패널로 박음질되어 있는 긴바지)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속옷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7.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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