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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69
시행일자 2021-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7.99-9000
품명 Men's underclothing, knitted; HEATTECH tights; 05378F006B
물품설명 - 합성섬유 남성용 하의(허리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는 트임이 있으며, 세 개의 패널로 박음질되어 있는 긴바지)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속옷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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