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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310
시행일자 2021-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32-9000
품명 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LADIES COAT; B62-76
물품설명 - 면직물로 만든 녹색계 긴소매 상의(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와 스냅단추로 완전히 개폐되고, 스냅단추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으며, 밑단이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오고, 허리 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과 주머니가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6211.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14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의 그 밖의 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1.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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