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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24
시행일자 2021-1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12.3inch color TFT-LCD ; LAM123G445A
물품설명 - 본 물품은 12.3인치 TFT-LCD모듈로, TFT-LCD, Driver IC, FPC 등으로 구성됨
- 자동차의 계기반(클러스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의 운행속도, RPM, 주행모드 등의 정보를 LCD에 표시함(본 물품에 클러스터의 메인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클러스터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LCD 모듈임
- 구성요소별 기능
· TFT LCD : 차량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창
· Driver IC : LCD패널 Power on/off 기능을 담당하는 gate IC와 LCD에 표시되는 데이터 전송기능을 담당하는 source IC가 실장됨
· FPC/PCB : TFT 패널 구동에 필요한 신호를 받는 interface 회로기판
- 사양
· Display type : Active matrix TFT LCD
· Active screen size : 12.3inch
· Resolution : 2400(H)×(WRGB)×900(V)


(신청물품)

(신청물품 cluster 적용시 디스플레이 이미지)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LCD 모듈로,

· 본 물품은 동영상 방식의 다양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므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문자나 부호, 특정 형상의 이미지 등의 방식으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볼 수 없어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며,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클러스터의 메인보드에 따라 다양한 정보 표시가 가능한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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