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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87
시행일자 2021-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90
품명 Singlets of man-made fibres, knitted; W's cotton modal lace sleeveless top; 450118(13-08)/05271F154A
물품설명 - 면(cotton)과 재생·반(半)합성 섬유인 모달(modal), 나일론으로 구성된 메리야스 편물의 미황색계 싱글리트(가로·세로 방향으로 스티치수가 1cm 당 평균 10개 이상인 가벼운 편물제의 민소매 의류로서, 넥라인이 원형이고 카라, 허리단의 주머니, 오프닝이 없으며 어깨부분에 레이스 편물이 있음)를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 제시성분: Body(Cotton 48%, Modal 48%, Elastine 4%), Lace(Polyamide 84%, Elastine 16%)

용도: 싱글리트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b) 제6106호의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 주성분의 메리야스 편물제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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