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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32
시행일자 2021-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Stabilizer bar bush of vulcanised rubber; INS ASY STAB BAR; JB3C-5484-BB
물품설명 가운데 중공이 있는 흑색계 ‘D'자 형상으로 성형한 가황 연질 고무제품으로 내부에는 얇은 철강제의 부쉬가 삽입되어 있고, 아랫면부분은 평평하게 플라스틱이 삽입되어 있으며, 절개처리되어 있음
- 제시규격: 40mm×55mm×55mm
- 용도: 차량의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에 장착되어 진동 및 소음을 흡수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이 류의 범위는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나 반제품 상태의 고무[가황이나 경질(硬質 : hard)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본질적인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물품(이 류의 주 제2호의 제외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를 차체에 장착하여 고정시켜 소음 등을 차단하는 등 가황한 연질의 고무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기계용의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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