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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031
시행일자 2021-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41-0000
품명 Self-adhesive paper; Self-adhesive paper tape
물품설명 실리콘을 코팅한 황색계 크라프트지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롤상으로 감은 것
- 제시규격: 두께 125㎛×폭 48mm×길이 40m
- 용도: 박스 포장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ㆍ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조건과 호와 호 해설 끝에 열거한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다음의 종이와 판지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코팅한 황색계 크라프트지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이하인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4811.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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