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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90
시행일자 2021-1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99-2000
품명 Thermoplastic liquid crystal aromatic polyester copolymer; E130IBK
물품설명 -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LCP) 주성분에 유리섬유 등의 첨가물을 혼합·압출한 흑회색계 펠릿상
- 용도 : 전자제품 부품 등의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2000호에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로서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에 유리섬유 등을 혼합한 후 압출한 펠릿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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