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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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90 |
| 품명 | ALUMINUM SPACER SET ; 15473 ; 12/6.7/6/3/1.5M |
| 물품설명 |
- 전기 모터가 장착된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4WD Mini Racer)에 전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스페이서(spacer) 12.0mm 4개ㆍ6.7mm 4개ㆍ6.0mm 4개ㆍ3.0mm 4개ㆍ1.5mm 4개를 소매용 포장한 별매품
-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에 장착되어 차체(chassis)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간격을 유지하며 각 구성부분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사용 예시 1) (신청물품의 사용 예시 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카.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총설에서 ‘(C) 제품의 부분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본 물품을 제95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E)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에 대해 “이 호에는 주로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형(예 : ... 차량 등의 작동하는 모형이나 축소모형 등)과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재료의 키트와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구용 축소모형 자동차에 장착되어 차체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간격을 유지하며 각 구성부분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503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완구ㆍ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9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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