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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577
시행일자 2022-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04.20-0000
품명 Salmon oil; Salmopet Salmon Oil(살모펫 연어오일)
물품설명 연어유에 산화방지제(비타민 E, 로즈마리 추출물)를 혼합(0.2% 미만)한 황갈색계 투명 오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00㎖)-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04호에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ㆍ청어ㆍ정어리ㆍ멸치ㆍ밴댕이(pilchard) 등]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 이들은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몸체ㆍ간(liver)이나 그들의 웨이스트(waste)에서 추출되며 보통 어류 특유의 냄새와 불쾌한 맛이 있으며 색은 황색에서 적갈색으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17호[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제외한다)]에서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0.5%를 초과’하거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연어유에 산화방지제(비타민 E, 로즈마리 추출물)를 0.5% 미만 혼합한 것으로서 것으로서 산화방지제가 미량 혼합되었으나 본래 어유의 특성을 잃지 않아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하지 않은 어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0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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