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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954
시행일자 2021-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3.43-0000
품명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intted; Kids 히트텍울트라 스트레치 슬림피트팬츠; 439819(14-03)/05121F005A
물품설명 -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흑색계 소년용 긴 바지(전면은 개폐되 지 않으나, 전면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록 박음질 되어 있음)
- 용도 : 바지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 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 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 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103.43-0000호에 “긴 바지·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 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 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면은 개폐되지 않으나 전면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는 소년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3.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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