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953 |
|---|---|
| 시행일자 | 2021-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42-1000 |
| 품명 | Boys’ trousers of cotton(denim); Kids 울트라 스트레치데님 슬림피트 팬츠; 439851(13-02)/05121F031D |
| 물품설명 |
- 면제 데님 직물로 만든 청색계 소년용 긴 바지(전면은 슬라이드 파스 너와 후크로 부분 개폐되고,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 록 디자인되어 있음
- 용도 : 바지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 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 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 6203.42-1000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breeches)·반바지(shorts) : 면으로 만든 것 :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 함한다)”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감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 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 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 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 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 어 있는 소년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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