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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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10 |
| 품명 | UNI PRE-FER |
| 물품설명 |
분유 35~48%, 푸마르산 철 20~25%, 킬레이트 철 5~10%, 포도당 10~20%, 감자녹말 5~15%, 염화나트륨 5%, 아로마 1~1.4%, 비타민 C 0.3%로 혼합, 제조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포유자돈용 철분 공급원 및 성장촉진제로 사용 생후 9~10일 부터는 포유자돈(어미 젖을 먹는 새끼 돼지)의 사료 훈련용으로 사용 - 용법 : 생후 첫날부터 10일까지 1일 35g 급여 10일 이후에는 입질사료(젖을 떼는 시기의 어린 동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는 어미 젖 이외의 사료)와 혼합하여 사용 ※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XA0003호)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양축용-돼지 - 사료의 명칭 : 포유자돈 - 사료의 용도 : 양축농가용, 포유자돈 입질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10호 에 “양돈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의 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여러 가지의 동물 생산물(밀크ㆍ알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 (중략) … 미네랄(minerals)은 주로 뼈의 형성에 기여하며, 가금(家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의 껍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칼슘ㆍ인ㆍ염소ㆍ나트륨ㆍ칼륨ㆍ철ㆍ요오드 등이 함유된 것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배합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사료관리법 제6조 제2항 별표 3에서 “‘대용유용 배합사료’라 함은 주로 어린(갓난)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사료로서 교차오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대용유용배합사료 제조시설(규칙 별표1)에서 주로 유당, 유장, 유조제품을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비타민제 등의 보조단미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분유를 30% 이상 함유하고 있으나, 푸마르산 철 20~25%, 킬레이트 철이 5~10%로 철분의 함량이 높으며, 제조사의 카달로그에‘No Injection Injuries’,‘ Iron requirement is covered completely’라고 명시하고 있어 철분을 주사하지 않아도 충분한 양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철분공급에 주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포유자돈 1마리당 1일 급여량은 35g으로 대용유 급여를 목적으로 하기에 매우 적은 양임을 감안할 때, 성장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유에 철분 공급을 위하여 푸마르산 철, 킬레이트 철, 비타민 C등을 배합한 배합사료로 보는 것이 적합함 ㅇ 또한, 본 물품은 생후에만 일시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 9~10일부터 포유자돈의 사료 훈련용으로 사용되므로 대용유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분말상의 대용유는 물에 녹여 급여하나 본 물품의 경우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물에 녹지 않고, 바닥에 뿌려 급여하므로 물에 타서 먹이는 대용유의 급여 방식과도 차이가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분유, 푸마르산 철, 킬레이트 철 등)와 보조 사료(포도당, 향, 비타민C 등)를 혼합, 조제한 양돈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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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