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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48
시행일자 2021-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PLASTIC CASE ; (타원형) NECKLACE CASE
물품설명
- PVC 원단을 재단, 부분 접착한 물품으로 조립 후 상품을 담을 수 있음

- 액세서리를 담는 용도로 사용됨

- 재질 및 규격 : PVC, 40 x 213(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액세서리 상품을 포장하는 플라스틱제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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