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50 |
|---|---|
| 시행일자 | 2021-1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PLASTIC CASE ; (ISLAND) MEDIUM |
| 물품설명 |
- PET 원단을 재단, 부분 접착한 물품으로 조립 후 상품을 담을 수 있음 - 액세서리를 담는 용도로 사용됨 - 재질 및 규격 : PET, 50 x 213(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액세서리 상품을 포장하는 플라스틱제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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