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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785
시행일자 2021-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9.00-0000
품명 Natural honey; GREEK HONEY WITH ROYAL JELLY
물품설명 천연벌꿀에 소량의 로얄젤리를 첨가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 미만함유, (내용량 25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별표 제34호(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에서는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할 것”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로열젤리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인 경우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으로 본다.“라고 상세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소량의 로얄젤리(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미만함유)를 첨가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으로 천연꿀의 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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