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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525
시행일자 2021-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Fill Today Multivitamins Minerals
물품설명 ㅇ 비타민C 21%, 비타민E 혼합제제 11%, 산화아연 2.2%, 분말비타민A 혼합제제 1.5%, 비타민D3 혼합제제, 비타민B6 염산염, 비타민B1 염산염, 비타민B2, 엽산,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텍스트린, 혼합유당, 이소말트, 불활성 건조효모,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건조효모(셀렌함유),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건조효모(크롬함유), 세븐베리농축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열대과일혼합농축분말, 곡물발효효소분말, 요오드칼륨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타블렛을 플라스틱병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 × 60정, 30g)
- 용도: 식용(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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