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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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Tantan Plant Tablet |
| 물품설명 |
ㅇ 해조칼슘 32%, 황산망간 0.23%, 비타민D3 혼합제제분말 0.19%, 결정셀룰로스 46.9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4%, 옥수수수염추출분말 3%, 이산화규소, 리소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건지황추출분말, 가시오갈피농축분말, 잇꽃씨앗추출물분말, 치커리추출분말, 프로폴리스추출분말로 혼합·조제된 회백색계 타블렛을 플라스틱병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 × 60정, 54g)
- 용도 : 식용(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제3003호나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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