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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32
시행일자 2021-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TOUCH SCREEN ; TS1100SI
물품설명 - 개요
·동일 하우징 내에 CPU, TFT-LCD, 터치패널 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산업용 장치

- 사양
·10.2 인치, 와이드, 정격전압 DC24V, 해상도 800X480 도트

- 기능 및 용도
·각종 자동화 설비나 공장라인의 기계와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제어기(PLC)* 등과 함께 사용되어 터치스크린을 통해 여러 가지 설정과 조작을 입력하거나, 각종 진행 정보 등 제어기기의 상태를 화면에 표시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boards)·패널(panels)·콘솔(consoles)·책상(desks)·캐비닛(cabinets)과 그 밖의 기반(bases)(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제8537.10-2090호에는 ‘기타 제어반’이 세분류됨
ㆍ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 :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단순히 제어용 기기의 상태를 시각화하여 디스플레이할 뿐만 아니라, 연결단자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PLC 등 기기와 연동되어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과 조작을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으므로 제8537호의 ‘제어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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