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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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품명 |
Buckwheat, partially steamed, hu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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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로서 부분적으로 열처리된 것(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귀리ㆍ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5.31.)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열처리 한 황갈색 낟알상의 메밀로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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