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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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 copolymers in primary forms ; PPG2012-8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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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아크릴계 중합체(Acrylic acid, Ethyl acrylate, Glycidyl methacrylate)와 스티렌 중합체로 구성된 공중합체에 경화제, 용매, 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액상(Styrene 약 36~48%, Acrylic polymers 약 52~64%)
-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95% 미만이며, 아크릴계 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 - 용도 : 알루미늄 캔 내면 스프레이 코팅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일차제품에서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에 사용하며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농축제.엉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계 중합체(Acrylic acid, Ethyl acrylate, Glycidyl methacrylate)와 스티렌 중합체로 구성된 공중합체에 경화제, 용매, 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미황색계 액상으로 아크릴 중합체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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