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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88
시행일자 2021-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UP SHANK(STEEL BOD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중심부가 움푹 들어간 원형으로 열간 단조한 탄소강(S20C) 제품을 홀(중앙에 1개, 가장자리에 8개)이 있는 형태로 CNC 선반 가공한 물품(규격: 지름 10㎝, 두께 2.5㎝)

- 본 물품과 SEGMENT[다이아몬드(주 연마제), 철, 구리, 주석 분말을 혼합 후 소결하여 만든 물품]를 용접한 완제품(연삭기용 CUP)이 석재 및 콘크리트 바닥의 연마용 수지식 공구에 장착되어 사용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연마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공구뿐만 아니라 금속으로 만든 자루에 극히 작은 연마헤드만을 부착시켜 만든 공구나 단단한 물질(금속ㆍ목재ㆍ플라스틱ㆍ코르크(cork) 등)로 된 중앙이나 심(core)에 응결된 연마 재료의 밀집층을 고착시켜 만든 공구[예: 연마 재료로 만든 테두리를 부착하고 있거나 연마 재료를 주위에 부착시킨 금속으로 만든 절단용 디스크(disc)]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혼(hone)용의 연마용품(abrasive elements)도 분류하며, 이것은 혼(hone)의 몸체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지구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68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82류 공구와 그 부분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라목에서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ㆍ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의 완성품인 수지식 연삭기용 CUP은 연마 재료와 지지구가 결합된 것이며, 연마제를 부착하기 전에는 연마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제6804호에 포함되는 그라인딩휠에 해당함

ㅇ 또한, 같은 표 제6804호 해설서에서 “위의 완전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하며 ; 본질적으로 돌ㆍ응결된 연마 재료나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품도 포함한다.(In addition to the complete millstones, grindstones, etc., described above, the heading also covers identifiable blanks; segments and finished parts of such goods, if essentially of stone, agglomerated abrasives or ceramics are also included.)”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제6804호의 그라인딩휠의 부분품은 돌ㆍ응결된 연마 재료나 도자재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철강 재질인 본 물품은 제6804호가 아닌 제732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간 단조 공법으로 제조한 후 선반 가공한 철강 제품으로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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