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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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ASHTRAY; 66432(A6-6432) |
| 물품설명 |
차량용 컵홀더에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원기둥형상(67mm×110mm)의 철강제 재떨이로, 상부의 뚜껑은 플라스틱이고, 뚜껑을 열면 담배를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도: 차량용 재떨이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품포장에 “차량용 재떨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물품 특성상 차량 내부 컵홀더에 거치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었으므로 가정용품(제7323호)이 아닌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7326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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