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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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9-9090 |
| 품명 | TEMPERATURE CONTROLLER UNIT; PKG-152 |
| 물품설명 |
- 외부장비*로 순환하는 공정용 순환유체를 설정온도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로, 순환유체를 본 기기에 유입시켜 펌프, 히터, 열교환기 등을 거쳐 설정된 온도로 조정 후 다시 외부장비로 순환시킴
* 2차전지 분리막 제조설비 중 세퍼레이터 필름 제조시 사용하는 roll로 정밀한 온도제어가 필요함 [신청물품 전체사진] [제시 구성 요소] ①콘트롤 밸브: 입력된 값에 맞춰 압축공기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가 조절되는 밸브 ②판형 열교환기: 온도가 높은 유체로부터 전열벽을 통해서 온도가 낮은 유체에 열을 전달하는 장치 ③물용 팽창 탱크 ④펌프 ⑤스트레나: 금속망으로 되어있는 여과기 ⑥온도센서⑦안전변: 압력을 가진 기계에 위험을 막기위하여 장치된 변으로 위험압력에 도달하면 개방되어 압력을 분출시켜 기기를 보호 ⑧에어벤트: 공기를 배기하는 자동 밸브 ⑨전기판넬: 온도 조절 및 컨트롤 밸브의 설정을 조절하고, 유체의 압력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 ⑩전기히터: 히터내부의 발열체에서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 공정유체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 [공정 흐름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증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에 대해 “주 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ㆍ온도계ㆍ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ㆍ출력계ㆍ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ㆍ컨트롤패널(control panel)ㆍ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ㆍ검사ㆍ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정용 순환유체를 설정온도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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