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25 |
|---|---|
| 시행일자 | 2021-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3.90-9090 |
| 품명 | Other ornamental ceramic articles; Flower offering chair |
| 물품설명 |
세라믹재질의 900~1000℃에서 소성하여 만든 의자형태 물품으로서 상부는 꽃 등을 꽂을 수 있도록 원기둥 2개가 있고 하부는 다리가 4개 있음(별도로 원기둥 안에 꽂아서 꽃과 물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바닥이 막힌 짧은 길이의 원기둥 용기가 있음)
- 제시크기 : 74cm×70cm×85cm - 제시용도 : 꽃병 - 물품 사진 < 물품이미지 > < 포장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13호에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ㆍ사무실ㆍ집회실ㆍ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 장식품)으로 만든 도자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다른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예: (3)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인 식탁용 그릇ㆍ꽃병ㆍ단지ㆍ화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furniture)’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제94류의 의자가 아니라, 형태가 의자와 유사한 장식용의 제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도자제의 그 밖의 장식용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