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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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roasting of cere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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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메밀가루와 물을 혼합한 반죽을 작은 알갱이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하여 볶은 것[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겼으며,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중략)...또한 이 군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735호,'19.5.31) “[별표 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적용 기준의 요건에 부합하는 ‘곡물을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 -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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