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774 |
|---|---|
| 시행일자 | 2021-1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SHAMAN LACE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암벽 등반용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음)
- 용도 : 암벽 등반화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가목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이 고무이며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이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암벽 등반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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