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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73
시행일자 2021-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5.29-0000
품명 Tights of other textile materials, knitted; G'S ribbed mellow ankle length leggings; 05171F140B
물품설명 -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모달)가 주성분인 회색계 편물제 아동용 타이츠(허리 부분에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전면 부분이 개방되지 않고,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몸에 꼭 달라붙는 형태이며, 밑단은 프릴 장식이 있으며 발목까지 내려옴)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는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다음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발과 다리(호스)를 덮도록 디자인하거나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발이 없는 것을 포함한다)”를 설명함

- 또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모달)가 주성분인 회색계 편물제 아동용 타이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5.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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