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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72
시행일자 2021-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10-0000
품명 Poly(methyl methacrylate); DELPOWDER 80N
물품설명 - Poly(methyl methacrylate/methacrylate) 주성분에 미량의 methyl methacrylate 등으로 구성된 백색계 분말상[Poly(methyl methacrylate/methacrylate) 내 methyl methacrylate의 공단량체 중량 비율이 95% 이상인 것]
- 용도 : 투명 스크래치 강화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메타아크릴산의 염·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아미드·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는 이 범주에 속하는 중합체 중 가장 중요한 중합체이며 광학적인 성질과 물질적 강도가 우수하여 광택 재료로써 옥외 간판과 그 밖의 전시용품의 유약원료와 의안·콘택트렌즈와 의치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가목에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로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는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나 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methyl methacrylate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 중량비를 가지는 백색계 분말상의 Poly(methyl methacrylate/methacryl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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