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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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2-0000 |
| 품명 | W AIRism cotton UV leggings; 440512(12-08)/05271N274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면 주기제(면53%, 폴리에스테르40%, 폴리우레탄7%)의 편물로 만든 베이지색계 긴 바지로, - 허리 부분에 탄성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전면 부분은 개방되지 않고 일자로 박음질 되어 있으며, 다리 안쪽 측면에 봉제선이 있고,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몸에 꼭 달라붙는 형태로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며, 밑단에는 박음질하여 마감처리 되어 있음 ㅇ 쟁점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착용 예시> ㅇ 화주 제시 용도 : Inner, living, underwear ㅇ 화주 공식 홈페이지 - ➀ 에어리즘/캐주얼웨어/레깅스와 ➁ 이너웨어/레깅스에 분류 판매되고 있었으나 현재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이너웨어/레깅스에 분류·판매함 ㅇ 판매 색상 : 베이지, 그레이, 블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타이츠·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가 분류되나, - 본 물품은 레깅스 형태로 봉제한 물품으로, 형태· 품명· 판매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이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6104호의 긴 바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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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