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28 |
|---|---|
| 시행일자 | 2021-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② 3304.99-9000 ③ 3307.90-4000 |
| 품명 | Whitening Cica Care Set |
| 물품설명 |
ㅇ ①②③의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용 세트포장한 것
① 정제수, 프로판다이올, 부틸렌글라이콜, 스쿠알란, 나이아신아미드,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1,2-헥산다이올, 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라레이트, 판테놀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0㎖) -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② 정제수, 1,2-헥산다이올, 나이아신아미드,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하이드록시아세토피논, 글리센린, 카프릴릴글라이콜, 구절초추출물, 황련뿌리추출물, 황벽나무껍질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을 분사용 스프레이가 부착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80㎖) -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③ 정제수,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나이아신아미드, 1,2-헥산다이올, 에리스리톨,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판테놀, 카보머, 알지닌, 황벽나무 껍질추출물, 황련뿌리추출물, 황금추출물 구절초추출물, 에틸헥실글리세린, 아데노신 등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이 침투된 부직포(얼굴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눈,코,입 부분 에 구멍이 있음)를 파우치팩에 내포장한 것 10개를 함께 종이상자에 포장한 물품 -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크림 1개, 미스트 1개, 마스크팩 10매가 지제상자에 포장되어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물품 : ①, ②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ㆍ베이비파우더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ㆍ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피부 미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물품 : ③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마스크팩에 해당하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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