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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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TFT LCD Module ; LPM0183620C ; 1.8inch LCD |
| 물품설명 |
- 차량용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사용되는 1.8인치 TFT-LCD로서 구동(Driver) IC와 인쇄회로기판(FPCB) 등이 부착되어 있음
- 차량의 주행속도나 제한속도, 주행방향 등의 정보 등이 LCD 패널부분에 영상으로 표시 - 주요구성 요소별 기능 ㆍ LCD panel : Glass, 액정, Driver IC, 편광판으로 구성된 LCD화상에 표시되는 장치 ㆍ FPC : 본체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Driver IC 측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연성을 가진 회로 배선판 ㆍ Frame : 외관보호용 금속 케이스 ㅇ 세부 사양 - Screen Size : 1.8 inch - Number of dots : 480 x RGB(W) x 240(H) - Vertical refresh rate : 60 Hz (신청물품) (HUD 표시 정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ㆍ 본 물품은 차량의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에 사용되나, 제품 사양서상 ‘일반 전자장비을 위해 제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사양 및 기능상 일반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LCD 모듈과 동일하게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ㆍ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문자나 부호, 특정 형상의 이미지 등의 방식으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한다고 볼 수 없어 제8512호의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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