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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60
시행일자 2021-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1.90-9000
품명 Soya beans
물품설명 껍질이 검은색이며 속은 녹색인 낟알상의 대두(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초과)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01호에는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대두(soy beans)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총설 참조). 그러나, 이 호에서는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볶은 대두는 제외한다(제210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28호(찌거나 삶은 대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官能檢査)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낟알상의 흑대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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